귀국 후 14일간 격리 생활 전제조건… 유증상자 제외
  • ▲ 우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탄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 우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탄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약 700명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5분까지(현지시간) 탑승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93명의 국민이 한국행 비행기 탑승 의사를 밝혔다.

    총영사관은 추후 최종 탑승자 명단을 공지한 뒤 우한 시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해 톈허 국제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예산 지원 및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중 10억원은 전세기 투입을 위한 비용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우한에 외교부가 임차한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도울 예정이다.

    귀국한 국민은 국가가 지정한 장소(격리병상 등)에서 14일간 생활을 하고 난 뒤에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증승자는 제외된다.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된다. 중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국민의 가족이라도 이번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