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응지침 29일 전국 사업장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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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오름에 따라 '사업장 우한 폐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9일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전국의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응지침은 △개인위생·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과 확산 방지 △의심환자·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자 지정 △비상연락망 유지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과 항공사,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동자 감염병 예방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정부의 대응상황과 안내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