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응지침 29일 전국 사업장 시달
  • ▲ 공항 우한 폐렴 방역.ⓒ연합뉴스
    ▲ 공항 우한 폐렴 방역.ⓒ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방역·검역·치료 등에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오름에 따라 '사업장 우한 폐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9일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전국의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응지침은 △개인위생·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과 확산 방지 △의심환자·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자 지정 △비상연락망 유지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과 항공사,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동자 감염병 예방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정부의 대응상황과 안내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