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합의요청서 통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과정 문제 삼아"한국 정부가 금융 제공 포함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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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요청서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정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것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의 사유로 적시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WTO 제소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건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번 WTO 제소와 기업결합심사는 무관하며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