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줄 경우 법인세 등 세금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소득세 및 법인세 등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항목이 기존 9개 분야 102개 제조시설에서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확대된다. 첨단소재·부품·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가 추가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조정된다.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한 연 2.1%에서 0.3%p 인하된 1.8%로 조정된다.

    공항 입국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됐던 면세점 담배 판매도 앞으로는 허용된다. 담배판매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 혼잡은 거의 없었고,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기준에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여금은 빠진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해당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과세 등 세법상 불이익 부여돼 왔다.

    때문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여금이 여기서 제외되면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데 부담이 완화돼 직원들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보석의 원석 및 나석(1차 가공품)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면제되는 품목은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피어 등이다. 기재부는 "밀수가 횡행하는 불법시장을 양성화하고 보석가공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국내가스 천연가스를 포함시킨다. 또 이에 대한 세율을 kg당 12원에서 42원으로 오른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에 따라 100억원 가랴으이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