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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14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1.94㎢(194㏊)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중에서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돼준다.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산소·유기물은 수산생물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수부는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올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해수부와 통영시는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소통하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됐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생태자원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게 지역주민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으로 늘어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25㎢) 면적의 2.9배쯤인 1782.3㎢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