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 행사’ 비용 납품업자가 50% 초과 부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최초 제재공정위, 유통업자 비용전가 행위 모니터링 강화
  • ▲ 납품업체에 50%를 초과한 판매촉진비를 전가한 비지에프리테일(CU)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 납품업체에 50%를 초과한 판매촉진비를 전가한 비지에프리테일(CU)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 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8년 기준 총 1만 3,169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하며 GS스리테일(35.3%)에 이어 31.1%의 점유율로 업계 2위 업체다.

    위반내용을 보면 2014년 1월~2016년 10월기간 매월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촉진비용 초과 금액은 23억 9,15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나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