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주요 의료기관 280여 곳에 혈액 수급 위기대응 요청
  • ▲ 서울남부혈액원에서 한 직원이 혈액보관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남부혈액원에서 한 직원이 혈액보관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으로 국내 혈액 보유량이 3일치만 남는 등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정부가 혈액 수급 ‘주의 단계’에 준하는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유닛 이상인 280여 개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크게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다. 혈액보유량을 기준으로 5일 미만일 때 관심, 3일 미만 주의, 2일 미만 경계, 하루 미만 심각 등이다.

    국내 혈액 보유량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2.9~3.7일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3일치만 남은 ‘주의’ 기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280여곳은 우선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어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할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수혈 제한 필요성을 판단해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에 오후 10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각자의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재고량 및 혈액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수혈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수혈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을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이 미비할 경우,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