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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속도를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내놨다.
현재 환매연기된 펀드 규모는 총 1조6700억원으로 이중 9373억원이 손실 처리됐다.
플루투 FI D-1호의 회수율은 최대 68%, 최소 50%이며 테티스 2호의 경우 58%~79%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루투 TF-1호는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투자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다.
라임이 투자손실을 키운 원인은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위험을 키웠다.
또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빠르게 환매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선 라임은 판매사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을 신규 선임했다. 전문관리인은 부실자산 등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율을 올려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환매·관리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주 검사반 2명을 파견해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판매사도 라임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상근관리단을 파견한다.
분쟁조정은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를 우선 추진한다. 오는 4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상반기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정은 복잡한 펀드구조를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며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신청 급증해 대비해 금융민원센터 내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