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50억원‧하나은행 364억원 전액 반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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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처음으로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투자원금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뒤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측은 라임펀드 관련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이사회 이날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보호조치도 마련했다.

    펀드의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 보호를 위해 디스커버리펀드는 50%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7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최종 정산은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결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