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증거인멸 주장조기패소 판결로 변론 절차 없이 ITC 최종결정만 남아
  • ▲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뉴데일리
    ▲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뉴데일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이 판결에 대해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증거훼손과 포렌식 명령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관해 법적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패소 판결로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ITC의 최종결정만 남았다. 판단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