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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식약처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중이다.
현장조사는 지난 7일부터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점검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진행중이다.
중간 조사결과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례로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 20일∼2월 4일 기간 중 총 11만 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일 민원 다발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에 따라 애로사항을 보다 충실히 청취하기 위해 18일부터 위원장 현장방문,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