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23개 사업장 대상 12월까지 무료로 진행
  •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산안센터)가 전국 독성가스업체를 대상으로 공기호흡기를 무료 재충전해준다.

    가스안전공사는 독성가스 취급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523개 독성가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공기 재충전 지원사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압가스 사고중 독성가스 사고는 총 31건으로 전체의 약 40.2%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으며 누출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소방청고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1년마다 충전된 공기를 배출한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해 보관해야 한다. 

    호흡보호장비의 안전한 관리는 독성가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적시 대응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9월을 시작으로 충북지역에 한해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로 3년째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가치 창출 및 독성가스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신청자는 사전에 센터측과 협의를 거쳐 의뢰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고 추후 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뢰하고 센터측의 검토를 거쳐 충전 입고 날짜를 안내받아 일정에 따라 충전 및 출하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기존 허가받은 민간 충전사업자(유상충전) 위치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게시 서비스를 3월중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곤 산안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충전설비가 없어 호흡용 공기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료충전뿐아니라 공기호흡기 착용법 교육도 실시해 가스사고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