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건축 폐기물' 불법투기 혐의…8억 7천만원 부당이익 챙겨대구지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9명-법인 3곳 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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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과 성주에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8억 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와 알선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죄행위가 중대한 ‘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3곳의 폐기물 처리업체도 입건해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영업 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해 8억7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씨 등 5명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t(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 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 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고, 꼬리 자르기를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 ‘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이후 폐기물 알선책 ’라’씨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자 ’마’, ’바’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창고에 반입했다.

    ‘가’씨와 ’나’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다녔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라’씨는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마’씨와 ’바’씨는 ‘가’씨 창고에 폐기물을 반입한 것과 별도로 성주 공터와 영천 창고에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 규모를 확인해서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