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48명 검찰송치, 54명 입건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범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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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내세워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한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적발된 102명 중 48명은 검찰 송치됐고, 54명은 형사입건됐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모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아 이들 명의로 의정부 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 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A씨에게 장애인을 소개한 협회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A씨와 협회대표를 비롯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 거주의사 없이 성남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인근 떳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이를 알선하고 중개보수 400만원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도 단속됐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거나 공인중개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