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과 얼굴 촬영만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하반기 적용
  • 한화투자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면제받아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의 이번 기술을 통해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 실명확인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영상으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면해야 하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안면인식기술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실명확인 방식에 적용되면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실명확인이 완료된다. 금융취약고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보다 검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하반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 글로벌디지털프로덕트실 유창민 상무는 "금융취약 고객 및 기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갖는 고객에게 혁신적으로 편리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목표로 선진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금융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