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 관련 수출지원대책’ 확정'항공 운송물품→해상 운송비용’ 적용…15배 관세인하 효과2월5일 수입신고 물품부터 소급적용 방침
  • ▲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책으로 관세청은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제공
    ▲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책으로 관세청은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산 부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인하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로 긴급 항공운송 물품은 해상운송물품으로 간주, 15배 저렴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지원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 등에 대해 항공운송비용이 아닌 해상운송비용을 적용하는 관세특례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항공운송비용은 해상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이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해상운용비용 적용에 따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2월중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