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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물품, 환경침해 우려물품 등 해외 유입 위험요인들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통관 현장인력이 대거 충원된다.
25일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통관인력 116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송·우편화물의 간소한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반입하는 한편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인력 39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부산세관에는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협업검사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5명과 인천·평택세관에 협업검사 인력 증원 4명 등 모두 9명도 확충된다.
특히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수입물품 요건확인 심사 및 현장검사 인력 24명과 공항만 감시 현장 직원들의 3조 2교대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28명이 충원된다.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차단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무체제 개선(24시간 맞교대→3조2교대)에 필요한 인력 28명이 증원되며 세관에 범죄정보 수집분석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전담 인력 5명,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분석 전담 인력 3명도 배치된다.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일선세관 2개과에 대해 그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정규조직이 전환된다.
정규화된 조직은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와 제주세관 휴대품과로 인천신항 물동향 지속 증가와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입출국 여행자 증가 등으로 운영성과 및 행정수요의 지속성을 인정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충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원 목적에 맞는 성과를 점검 확인해 보다 나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