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묵은 검역법 보건방역법 손본다…교육위·정보위 상임위원장 선출코로나대책특위 출범, 내달 2일부터 대정부질문 재개 정치·경제·사회 順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 선출안도 처리키로… 추경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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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쇄됐던 국회가 26일부터 재가동된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3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장정숙 민주통합의원 모임 의원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 코로나3법 본회의 상정 등을 논의했다.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코로나3법을 비롯해 244건에 이른다.코로나3법은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가리키며 특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간 이렇다 할 개정이 없었다.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역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행법상 감염병으로 추가하고 감염관리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관리지역으로 규정하면 입국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입국 이후 검역도 가능하며 서면조사로 그쳤던 항공기 및 선박 위생검사도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할 수 있다.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게 하고,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여야는 이와함께 공석인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상임위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 선출 등을 처리한다.또 코로나19로 미뤄진 대정부질문을 내달 2일부터 다시 재개키로 했다. 2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3일은 경제분야, 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진행된다.또한 사실상 공식화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여야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국회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틀간 국회를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