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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 등 전방위 세정지원에 나섰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신고대상 85만개중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소재 법인에 대해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월말까지 예정된 법인세 신고는 5월4일로 미뤄지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피해기업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이 연장된다.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이 결정된다.
국세청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7개 지방청과 각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긴밀하게 공조하여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