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추가협상 5억2900만원 감액공정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부당한 특약 설정혐의 적용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리드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리드건설은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또한 총공사 계약금액의 3%이내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후 낙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 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등의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된 사례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리드건설은 또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