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한다.

    10일 관련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통해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폭락장세가 지속되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일시 강화는 공매도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세부내용은 이날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되며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