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사실상 전국 확대정부 "주택거래허가와 유사한 효과 나오도록 엄중 점검"매수심리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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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더욱 깐깐해진다. 투기과열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3억원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주택거래허가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출규제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시장을 더 경직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최대 15종의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 실거래를 집중조사하겠다는 뜻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될 경우 매매계약이 마무리되기 전 조사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래허가제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주택을 사려는 30~40대는 고소득자가 아니면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매수자의 현금, 주식 등 각종 금융자산을 요구하는 것도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허가제 성격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투기수요를 차단해 과열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취지이지만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이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수의 '불법거래'를 잡기 위해 주택거래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펼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적 정책이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