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급락, 공매도 3배 늘면 과열종목 지정
  •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다.

    해당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증시 폭락장세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종목별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내일(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들어 주가가 급락하고, 공매도 거래 대금 역시 급격히 늘어나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1일 부터 6월 9일까지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 5배)로 낮춰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한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재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급증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추가적인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공매도는 적정 주가발견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 급락장세에서는 투기수요가 몰려 적정가치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개인투자자들은 주로 공매도에 따른 손실이 커 공매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