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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11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해 청년층 인력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건설업종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건설근로자들의 경력과 기능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를 3대 혁신과제로 꼽았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를 올해안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시킬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란 노동자가 건설현장 출입시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 퇴직공제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11월부터 공사금액 기준 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이상 현장에 도입해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경력·자격·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해 우수 기능인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에 따라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시 전자카드가 사용되는 등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고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기능인력 양성과 외국인력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19년 15개교에서 2024년 50개교까지 확대 적용하고 제대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를 신설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해 근로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해 체당금제도를 개선하고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 근로자가 요청할 때 등록기관이 사업주에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를 도입할 방안이다.
또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화장실·식당·탈의실)에 샤워실·휴게실·의무실을 추가하고, 분기별로 실시했던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전후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도 올 5월부터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했다.
여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단체보험가입·장학금지원 등 복지사업 수혜대상을 현 1만명에서 2024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