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후 주가 급변한 종목 '투자주의' 지정
  • 한국거래소가 스팸문자가 많은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주식 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 제도에 편입,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시장경보 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을 신설한다.

    시장경보 제도란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단계가 있고 경고와 위험단계에선 매매거래정지 1일이 가능하다.

    또한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이번 MOU를 맺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