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상조컨소, 보람상조 측 형사 고발보람상조 "등기까지 완료된 경영인"라임사태 후폭풍
  • ▲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
    ▲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과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 등 보람직원들과 재향군인회상조회 내부직원이 무단침입 및 자료유출로 형사고발 당했다.

    18일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은 지난 3월5일 코로나사태로 재택근무 조치된 상조회 사무실에 보람상조 측이 실사 일정을 이유로 무단침입과 자료유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주거침입) 위반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무단침입 혐의로 고소된 이는 최철홍 회장, 오준오 대표, 김연준 감사, 재향군인회상조회 직원 박모씨다.

    보람상조는 "무단 침입이 아니라 법인 등기를 4일 완료한 후 5일에 재향군인회상조회 경영권을 받은 경영진의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측은 "4일 계약금 250억원을 지급했지만 5일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당일 코로나 의심환자로 인해 재택근무를 진행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무실 폐쇄 안내문을 붙여놨음에도 보람상조가 향군상조회 사무실을 방문해 내부직원 박모씨를 설득해 문을 열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모씨는 사측에 확인없이 보람상조 측의 계약서만 보고 회사문을 개방했다"며 "보람상조는 경영진 없는 사무실에 불법진입해 자료를 추출하고 나간 것으로 CCTV 화면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보람상조가 불법침입에 이어 내부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람상조가 현재 중도금 지급을 거부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컨소시엄측은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곧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