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 특별조치법 하위법 개정 완료기업단위육성법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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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돼 일본의 의존도를 벗어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일 지난해말 공포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 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토록 했으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관리 절차 등을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과 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포함키로 했다.

    이외에 특화단지 지정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산업부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부장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부장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