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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전적 분쟁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상생을 유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24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기부의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현황과 경찰청의 수사활동 및 특허청의 기술판단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이뤄진 첫 조정성립 사례 등 총 2건의 조정성립의 건이 보고됐다.
이중 첫 조정성립 사례는 수탁기업 A사와 위탁기업 B사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폭은 합의했으나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원안을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자발적 상생노력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또다른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며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그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담·조사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도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상생협력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