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사유서 제출시 5월 이후로 연장할부거래사업자, 3월말 기한 회계감사 보고서 지연제출 허용공정위 사건 심사보고서,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 6주로 연장 ‘방어권 보장’
  • ▲ 공정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뉴데일리 DB
    ▲ 공정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뉴데일리 DB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종 보고서 제출의무 완화방안이 마련됐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소관 법령을 통해 사업자에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인 4월 29일까지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등록 항목이 존재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등 지연 제출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변경기한 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기간도 연장된다.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 사건 3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3월31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위반업체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때 상조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하거나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방역 등에 위한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등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할 계획”이라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