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 피해지원...관세감면 품목 확대 항공운송 운임특례…위기경보 '주의'로 격하때까지 적용
  • ▲ 관세청은 긴급 항공운송 관세감면 대상에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 품목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제공
    ▲ 관세청은 긴급 항공운송 관세감면 대상에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 품목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관세감면 품목이 확대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관세감면 품목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직류전동기 등 2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번 감면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게 2월5일 수입신고 물품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월20일 ‘확대무역전략 조정회의’에서 항공운송 운임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우려에 따라 항공운송 운임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적용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라며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