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업자, 부가세·법인세·장려금 신청기한 연장신속·과감한 세정지원…실시간 피해상황 모니터링 소득세 신고 연장 등 후속조치 검토
  • ▲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현준 국세청장 ⓒ뉴데일리 DB
    ▲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현준 국세청장 ⓒ뉴데일리 DB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부가·법인세·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데 이어 5월 소득세 신고여부 연장여부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신고기한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 세정지원 측면을 고려해 신고 연장 지역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은 뒤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로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착수중단 등의 전방위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신규 세무조사 착수가 보류된 가운데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

    3월 법인세 확정신고와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됐다.

    여기에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98만 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을 당초 3월 16일에서 오는 31로 연장한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해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과 세금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