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 저소득층 및 사업도산위기 사업주 지원사회보험 감면 및 납부 4월 청구 3월 보험료부터 적용월소득 223만원 직장가입자 건보료 감면 혜택소상공인 320만호-취약계층 157만호 4~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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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3개월간 유예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30% 감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0일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감면 및 납부예는 4월 청구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추경에서 소득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546만명에 적용한 3개월간 50% 감면조치가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488만명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받게 된다.

    보험료 하위 40% 예상 월소득은 223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부터 해당된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됐으나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고려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이중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가 인정됐으나 이에 추가해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갈음된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납부재개시 납부예외기간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은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면 연금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에따라 감면보다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44%에 해당하는 612만명의 근로자와 소속사업장 228만개소가 대상이다. 신청만하면 연장된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된다.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해준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납부기한이 종료돼도 올 연말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