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문회의, 사외이사 강화·한진칼 영향력 배제 긍정평가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운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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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에밀리 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2018년 8월 신규노선 불허 등의 제재에 들어갔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량 실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에어가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내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를 이행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시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이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진에어 이사회와 주총에서 확정된 경영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려 사외이사 비중을 50%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독립적인 인물로 선정·교체하기로 했다. 한진칼 임원이 맡던 기타비상무이사는 없애 한진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겸직도 막아 의장직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기로 변경했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해 주주권익을 향상하고 따로 안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도 제정키로 했다.
또한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을 가진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그룹감사를 배제하도록 했다.
면허자문회의는 이런 내용의 진에어 지배구조 개선책을 토대로 이날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며 "진에어가 개선방안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