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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시행후 10개사 중 6개사가 동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활용한 6개사 중 5개사가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했다.
중기부는 31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하며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된다.
조사결과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