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세분화 개정
  • 한국거래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이 연장된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기한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이사회 활동 및 개별이사 관련 정보를 보다 자세히 작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거래소는 기존 가이드라인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세부원칙 27개, 필수 기재사항 60개 기준으로 구성됐다.

    먼저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 활동,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감사 및 외부 감사인 관련 정보 요구 수준도 제고했다.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존재할 때는 그 현황 및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실시 여부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산정 또는 재선임 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와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도 강화했다.

    아울러 이사회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정기 주주총회 6주 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 적시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