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심사대상 1366곳 사업보고서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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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가 33곳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1384곳 가운데 심사대상 1366곳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33개사 가운데 올해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3개사로 집계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법인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총 28개사는 4사업연도 영업손실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 해제됐다. 관리종목 순증은 전년도(23개사) 대비 대폭 줄었다.
이외 37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