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취소 위원장 기념사로 대체포용적 갑을관계 정착-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력남용 근절 강조
  •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상생노력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상생노력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로 예정됐던 제19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의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에 따른 공정위 역할론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시장과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미친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을(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금 미지급, 부당계약 해지, 밀어내기 등 고질적인 불공정사례에 엄정하게 대처하되 상생 문화 확산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고통을 분담하고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대기업, 원사업자,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은 적극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며 “이미 발생한 불공정 피해는 신속하게 자진시정·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필요시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확충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상상황이라고 불공정과 반칙이 용납될 수는 없다”며 “경제가 비상상황을 넘어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어려움까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기반이 내실있게 구축되고 그위에서 혁신경쟁과 시장활력이 촉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 기반 위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 포용적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력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경제적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해 나가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시장의 활기도 회복할 수 있다”며 기업의 동참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공정거래제도 발전 및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계, 기업인 등 공정거래유공자 28명이 정부 훈포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