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는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사업자 48만명은 직권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되며 85만명은 고지가 유예된다.
또한 3만8000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는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유예된 사업자는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중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당초 부가세 예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법인사업자는 2020년 1월~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27일까지 납부해야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되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신사업분야를 비롯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가 지원대상에 처음으로 추가됐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출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 과거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에 비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