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합병 심사 신규신청 연기 공지로이터통신, 일부 기업들이 EU측 정보 여청에 대답하는 것 미뤄현대重 "일시적인 유예 상황에서도 EU집행위와 대화 이어갈 것"
  •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일 "EU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면서 "일시적인 유예 상황에서도 EU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EU 경쟁당국이 홈페이지에공지한 "빠진 정보가 제공되면 심사는 다시 시작되고, 집행위 결정 시한은 그에 맞춰 조정된다"는 문장을 인용해 EU가 일부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조선사인 핀칸티에리 기업합병 2단계 심사도 지난달 13일 유예 결정을 내렸다.

    EU 측은 홈페이지에 합병 심사 신규신청에 대한 연기를 공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복잡한 상황과 여러 곳의 중단 조치로 인해 가능하다면 기업들은 당초 기획했던 합병 심사신청을 추후 다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언급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를 제출했다.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심사를 마쳤다. 당초 EU 집행위는 심층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신청을 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만 합병 승인을 내줬다. 나머지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하고 대신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한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