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대상, 총 체납액은 4500억 규모고소득 전문직·유흥·부동산 임대업, 재산세제 체납자 제외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 사업자 신청에 따라 압류해제 검토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39만여명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국세청은 7일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소상공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중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 소기업으로 영세사업자는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39만33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에 달한다.

    체납유예에 따라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이 보류·중지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이 6월말까지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해제여부도 검토된다.

    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고, 유예승인시 최대 9개월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