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 서비스 내세워 빠른 성장세 기록 지난 11일 오전 2시 이후 서비스 중단사실상 문닫은 타다… 법적공방은 여전
-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결국 무기한 중단됐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은 11일 오전 2시까지 운행한 차량들을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나흘만이다.앞서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지난 10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운영 종료를 공지하며 "한 달 동안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온 생각과 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밝혔다.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는 모두 막혔고, 그동안 감당해온 적자까지 겹쳐 VCNC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한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타다가 처음 운행을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 운영 차량 1500여대 중 1400여대가 베이직으로 사실상 타다 서비스의 주력 역할을 해왔다.타다는 승차거부·난폭운전·말걸기가 없는 3무(無) 서비스를 내세워 짧은 시간 내에 17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1만2000명의 드라이버를 가진 서비스로 급성장했다.일단 베이직 서비스 운영 중단으로 타다는 사실상 문을 닫았지만, 당분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의 사업 철수로 피해를 받게 된 드라이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여객운수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남아있다. 지난 2월 1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렌터카로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