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광고 집중단속 11월 1일로 유예복지부, 점포 밖에서 담배 광고 보이는 것 '법 위반' 해석점주 "매출감소"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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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광고가 외부로 보이기만 해도 법 위반으로 보고 내달 초부터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부가 이를 유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6개월 연기했다. 담배 판매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단속을 하기 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1일 시작하기로 했던 담배 판매소 내 담배판촉·광고물 단속을 오는 11월 1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려 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해 단속을 나갈 수 없는 상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를 근거로 내달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담배 관련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이 노출될 경우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편의점은 일반적인 담배 판매점과 달리 전면유리로 돼 있어 점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들여다보일 수 있다. 만약 유리 전면을 시트지로 막게 될 경우 담배 광고 노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다른 상품의 가시성까지 해칠 수 있어 자칫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 단순하게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에 광고가 보이는 경우를 모두 단속한다면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법령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단속한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 섞인 비판도 나온다.편의점 점주들은 판매사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최근 3만 장에 달하는 탄원서도 복지부에 제출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지나치게 단속에만 집착해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외부를 불투명하게 하면 다른 상품의 시연성이 떨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제조사로부터 매월 받아온 담배광고비도 못받으면 점포 운영 환경이 더욱 악화된다는 우려도 크다. 편의점은 매달 평균 50만~100만원의 광고비를 받는다.광진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담배 판매가 줄어들면 점포 운영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며 “편의점에서 담배의 매출 비중은 약 4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줄어들면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소연했다.편의점 본사 측도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정부가 작년부터 편의점업계·담배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법 시행을 두고 간담회 열었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했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서 현장에서 반발이 심했고 온도 차가 컸다. 아직은 본사 차원에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한국편의점산업협회 측은 “법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매장이 다양한데 비해 담배 광고를 설치했다고 일괄적으로 법 위반으로 적용하는건 무리다.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담배 광고뿐 아니라 매장 내 담배 진열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매장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현행법은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위치를 조정하는 등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