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 대우 상표권 해외 기업에 팔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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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아대우가 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후 양사간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는 신청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는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해온 3700억원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의 대우 상표권은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상표 사용료를 포스코인터내셔널에게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위니아대우에게 기존 계약 대비 최소 보장되는 상표 사용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계약 희망 여부를 빠르게 답변해달라는 조건도 붙였다.

    이에 위니아대우는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미 매년 30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임에도, 다시 상표 사용료를 상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에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종료 6개월을 남기고 "상표권 사용 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대우는 이를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에게 계약갱신 불가를 통보한 후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권 사용 계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외에도 중국 업체 등 여러 업체와 접촉하면서 상표권 사용 계약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위니아대우는 앞서 지난 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하기도 하는 등 양사 사이에서 상표권 사용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전자와 대우전자를 인수했던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의 기업은 1차 상표사용계약 시점인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6억원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지급했다. 최근 계약인 2010년 계약시점부터는 10년 여간 250억원을 사용료로 지불했다.

    대우전자는 해외 사업에 주력해 오면서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장기간 대우 브랜드를 단독으로 가전제품에 사용해 왔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여 년간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3700여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상표권 장사에 여념이 없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위니아대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권이 종료됐다"며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