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대응지침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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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52%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까지 어린이집 방역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에서 3월 9일 17.5%, 3월 30일 31.5%로 점차 증가하더니 이달 20일에는 51.8%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금지 ▲수시 소독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 일정 기준 이상 등원 시 독립반 편성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 확보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어린이집이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각 지자체는 관내 어린이집의 10%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결근이 발생해도 보육료와 인건비·수당을 정상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아동 수가 감소해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