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종사자...영국·싱가폴보다 5~10배↑사망사고 발생시 안전계획 통과때까지 공사 전면중단 공공공사 입찰시 사망만인율 가점 점수폭 4배까지 확대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시 외부 정기안전점검 필수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건설당국이 범(凡)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우리나라 산재 사망만인율은 OECD 주요국가 중 멕시코·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고 그중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싱가폴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다. 사망만인율이란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5‱에 달하는 반면 영국은 0.16‱·싱가폴은 0.31‱에 불과하다.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재해와 비교해도 3배이상 높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 855명의 50.1%인 428명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년 485명 대비 11.8%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OECD 주요국가 보단 높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수를 250명대로 줄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고삐 죄기에 나선다.

    이번 혁신방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428명으로 2014년 통계집계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까지 보완해 올해 사고사망자수를 360명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 ▲ 2015년 기준 OECD 주요국가 산재 사망만인율. ⓒ 국토교통부
    ▲ 2015년 기준 OECD 주요국가 산재 사망만인율. ⓒ 국토교통부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조성 등 3대분야와 24개 세부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앞으로 민간공사는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을 경우 1년간, 안전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땐 2년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서 제외된다.

    상주감리 공사현장 범위도 현행 '5개층·3000㎡이상'에서 '2개층·2000㎡이상'으로 확대되며 지자체 감리확인 대상도 연면적 200㎡이하 건축 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전체 민간공사로 기준을 없앴다.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정기·불시 안전관리점검을 위해 17개 특별·광역시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다.

    한번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기계·장비작업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레미콘·덤프트럼 등이 현장을 수시로 출입할 경우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안전인증제도 도입된다. 근로자가 근접해 있을 경우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안전장비, 후진시 협착사고 예방을 위한 덮개 등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이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는 앞으로 추가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6층이상 공동주택공사 경우 안전모·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감리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 ▲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수. ⓒ 국토교통부
    ▲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수. ⓒ 국토교통부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높아졌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 설치비·신호수 임금 등을 계상키로 했다.

    또한 건설사별 사망만인율 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중·소형공사는 사망만인율 가점을 신설했고, 대형공사 경우 기존 가점 점수폭을 4배까지 끌어올렸다.

    공사현장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발주자도 지도록 수정했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이 승인될 때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토록 했다.

    사고에 대한 과징금도 늘렸다. 영업정지 처분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매출액 등 건설사 규모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개선했다.

    공공공사 경우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인력을 항시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한 경우 감리원을 최대 3명까지 추가투입토록 했다.

    감리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평가를 보다 강화했다. 공공공사는 용역비 기준 2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선정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뽑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우수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면접평가를 하도록 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했다. 진흥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해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를 총괄 관리토록 했다.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해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항시 점검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국토청 불시점검 비율을 20%에서 30%를 늘릴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 현장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