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한 후 일반분양2~3년 후의 땅값을 분양가에 반영 장점
  • ▲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투시도.ⓒ포스코건설
    ▲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투시도.ⓒ포스코건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분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선분양해 그 수입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데 포스코건설은 골조공사까지의 모든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은 분양금액을 입주 시점에 내면 돼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 이자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반포 21차 조합원들의 후분양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러한 사업조건을 제안했다"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에 부담이 없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을 검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속에서 최근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만큼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후분양을 할 경우 2~3년 후의 땅값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은  2개동 총 108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75가구로 지어진다. 5월 말 총회를 열고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