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식 가능… 내주 본회의 통과 목표
  • 더불어민주당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중 정무위와 기재위를 열어 이를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기금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접수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기간산업기금 40조원 조성 방안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증 기금채권으로 조달되는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기업 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우선주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기금은 5년간 한시적 운용되며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내에만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유지, 경영성과의 공유,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를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은법 개정 등 코로나19 내수 활성화와 경기부양정책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