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제대혈 무단사용 금지, 연구용 잔여 제대혈도 폐기 신고
  •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 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된다.

    부적격 제대혈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65∼80cc)의 총 유핵세포 수가 8억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판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전수 등록이 시행되면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연구를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제대혈은 탯줄과 태반에 있는 혈액이다. 제대혈 안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들어 있어 질병 치료 등 이식에 활용할 수 있다.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