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직원들, 직장 내 갑질문화 ‘국민신문고’ 고발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진원 대표 근로감독청원 요청일부 직원들 ‘티몬노동조합’(가칭) 설립 나서
  • ▲ 티몬 직원들이 노동조합인 ‘티몬노동조합(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제보자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자 제공
    ▲ 티몬 직원들이 노동조합인 ‘티몬노동조합(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제보자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자 제공
    잇따른 직책 강등과 계속된 부당 인사발령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티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원들은 노동조합 설립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회사 측은 모든 상황을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 티몬 직장 내 갑질문화 ‘국민신문고’에 고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티몬 직원들은 회사 측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각종 폭언·인격 모독 등 갑질 문제에 관한 내용의 투서를 지난 22일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에 신고했다. 이후 국민신문고 지침에 따라 해당 민원은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배정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티몬의 부당 지시는 △업무시간 외 전단 배포 △직장 내 갑질 및 폭언과 인격 모독 △강제 직군 변경 △연봉 재계약 시기 연기 등이다. 폭언과 인격 모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는 “메일·카톡·대면 대화 등을 통해 ‘넌 얼마를 못 벌어오는 직원이냐’, ‘못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할 거면 퇴사해라’ 등의 발언이 오갔다”며 “실적이 안 좋은 ‘워스트 직원’들의 이름을 회사 문마다 붙여 놓으며 공개적인 인격모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강제적인 직군 변경과 인사이동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바뀐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항의를 한 직원들을 회사 측이 강제 인사이동을 시켰다”며 “월 단위로 인사개편이 이뤄지며 강제 직군 변경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봉도 협상이 아닌 통보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밤 11시에 사내 메일로 23일 오후 2시에 연봉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회사 측의 통보가 있었다. 승인을 하지 않으면 5월 급여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고 호소했다.
  • ▲ 티몬 전체 근로자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진행, 이진원 대표를 비롯한 회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독자 제공
    ▲ 티몬 전체 근로자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진행, 이진원 대표를 비롯한 회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독자 제공
    ◇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 요청… ‘티몬노동조합’ 설립 나선다

    이에 신고자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진행, 이진원 대표를 비롯한 회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고용노동청은 현재 관련 사항을 접수하고,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후 티몬 본사로 감사를 나갈 예정이다.

    노동조합인 ‘티몬노동조합(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신고자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노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6월 이진원 대표가 티몬의 키를 잡은 후 외형성장이 아닌 수익성 개선으로 경영방향을 재수립했다. 실제로 타임커머스로 인한 수익률 상승으로 지난 3월 창립 10년만에 월 단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업계는 이진원 대표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3년 707억원이던 티몬의 영업손실 규모는 2018년에는 1255억원으로 77.3%나 커진 상태기 때문이다.

    티몬 측은 모든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 고용노동청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간섭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폭언 등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조직장의 부적절한 언행 역시 사내 상담 고충 제도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될 텐데 접수 받은 내용이 없다. 전단 배포 역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고, 인사이동도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연봉협상도 5일간의 기간이 있었다. 불법적인 요소나 강제 인사는 말도 안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