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진 대표원장협의회장, “가치 훼손하는 해외기관에 자비 없는 대응”
  • ▲ 성도이지병원의 365mc 브랜드 무단 도용 행정처벌 내용이 담긴 중국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의 처분통지문 스캔본. ⓒ365mc
    ▲ 성도이지병원의 365mc 브랜드 무단 도용 행정처벌 내용이 담긴 중국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의 처분통지문 스캔본. ⓒ365mc
    한국의 비만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중국 짝퉁 병원 브랜드 도용 다툼에서 승리했다. 이는 한국 의료 브랜드가 타국의 정부에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7일 365mc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을 고소했다. 1년여의 지나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성도이지병원은 그간 노골적으로 365mc 브랜드를 베껴왔다.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광고했다. 

    특히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하는 등 뻔뻔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브랜드 도용 사례를 계기로 365mc는 앞으로 자사 브랜드 무단도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우수한 첨단 의료 IT 융합 기술로 소개한 바 있는 365mc의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 시스템'이 해외 각지에서 알려지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하진 365mc 대표원장협의회장은 “인공지능 지방흡입이나 람스 등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의료 한류 사례 이전에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 노력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하여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기관으로서 가져야 마땅할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